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는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본인의 보증금 합계가 집값 시세의 70%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라면 계약서 특약 명시와 잔금 당일 상환 영수증 및 등기 접수증 확인까지 꼼꼼히 마쳐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하는 기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이 중 대출과 빚의 내역은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표시됩니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등기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빌린 원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통상 실제 대출 원금의 120%에서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은 이미 절반을 갚아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구두로 설명하더라도 경매 배당 기준은 어디까지나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기준이 됩니다.
- 등기 목적 및 접수일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선순위 권리자가 누구인지 순번을 확인합니다.
- 채권최고액: 은행이 해당 주택 경매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을 확인합니다.
- 근저당권자: 제1금융권 은행인지, 저축은행이나 개인 사채권자인지 확인하여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가늠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안전 비율 계산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려면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계를 객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통상 감정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본인 앞서 전입해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까지 전부 선순위 채권으로 합산해야 하므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역시 최근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부채 비율 (근저당+보증금) | 위험도 판정 | 계약 진행 시 대응 방안 |
|---|---|---|
| 시세 대비 60% 이하 | 비교적 안전 |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확인한 뒤 계약 체결 가능 |
| 시세 대비 60% ~ 70% | 주의 필요 |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근저당 일부 감액 요구 |
| 시세 대비 70% ~ 80% | 경고 수준 | 잔금일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을 필수로 설정해야 함 |
| 시세 대비 80% 초과 | 계약 위험 (깡통전세) | 경매 낙찰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매우 높아 계약 지양 권장 |
임대인의 근저당 말소 약속, 계약서에 어떻게 남길까
임대인이 “전세 잔금을 받아서 은행 빚을 전부 갚고 근저당을 지우겠다”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특약사항에 명확한 문구로 기재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는 단순 상환 약속뿐만 아니라 기한, 비용 부담 주체,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배상 규정까지 꼼꼼히 반영해야 합니다.
- 말소 기한 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 당일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OOO원) 전부를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접수한다.”
- 증빙 제출 의무: “임대인은 잔금 지급 즉시 대출 완제 영수증 및 법무사 말소등기 접수증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기지급된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잔금 당일과 전입신고 시점의 근저당 변동 방어 전략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접수 당일 주간에 즉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시차를 악용해 잔금 당일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당일 아침까지 최소 3회 이상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열람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 당일 아침 일찍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갑구의 가압류·가처분 여부와 을구의 신규 근저당 접수 여부를 최종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집주인 개인 계좌로 전액을 보내기보다, 집주인 및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동행하거나 은행 가상상환계좌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입금하여 상환 영수증을 즉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잔금 날 대출 갚는다는 말만 믿어도 될까요?
은행 상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다른가요?
원금의 120% 수준으로 잡힙니다.
근저당 있는 집에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되나요?
부채 비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