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선순위 대항력이 확보되어 보증금을 먼저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도 임차인의 변제 순위는 1순위로 유지되며, 경매 등 비상 상황 시에도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주해 사는데 중간에 담보 대출이 잡히면 순위가 밀릴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하면 다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