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도 될까요
전세집의 방 한 칸처럼 주택의 일부 소부분만 재임대하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최초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전대 금지 조항이 없어야 하며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계약 전 조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주택 일부 재임대의 허용 범위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632조 규정에 의하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