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afedriving.or.kr/)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 구급, 경찰차 등 특수 목적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정 교육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과 지정 차량 확인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73조에 명시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공공의 안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