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서도 신고 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시 임대차 신고 대상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령상 명시된 기준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순수 전세 계약이더라도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6,001만 원부터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액 조건과 함께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요소가 바로 주택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관할 구역에 속해야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현재 기준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모든 시·군·구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도: 세종특별자치시, 6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귀포시)
- 지방 도 지역: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에 속한 ‘시(市)’ 지역
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 지역에 속한 ‘군(郡)’ 단위 시골 지역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더라도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천안시는 시 지역이므로 대상이지만, 충청남도 부여군이나 청양군 같은 군 단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및 지역별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비교
계약 형태와 지역 구분에 따라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재 지역 | 임대료 조건 | 신고 의무 |
|---|---|---|---|
| 전세 6,000만 원 | 서울 및 전국 시 지역 | 기준 금액 이하(초과 아님) | 신고 비대상 |
| 전세 6,500만 원 | 수도권(군 포함) 및 지방 시 지역 |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의무) |
| 전세 8,000만 원 | 지방 도 관할 군 지역 | 금액 초과하나 지역 예외 | 신고 비대상 |
| 보증금 3,000만 / 월세 35만 | 광역시 및 시 지역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의무) |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30일이 카운트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종전 금액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단순 연장 계약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효과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 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의 확정일자 수수료(약 600원)도 발생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관공서 방문 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점유)가 함께 충족되어야 완전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 신고와 함께 이사 당일 전입신고도 빠짐없이 마쳐야 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임대차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주택 소재지 시·군·구를 선택하고 계약서 스캔본(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방법: 계약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신분증과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즉시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대리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으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청한 뒤 접수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도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사실이 자동 통보되므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 원 딱 맞추면 신고해야 하나요?
초과가 아니므로 비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기준일은 잔금일인가요?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되나요?
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