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적용)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급여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계산법을 정리하고, 2026년 기준 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2026년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및 지급 금액
2026년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합하여 총 90일을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재직 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 정부 지원금에는 상한액(월 210만 원~220만 원 예상, 매년 고시 확인 필요)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초 60일분).
2.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기업 차이점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식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대기업) |
|---|---|---|
| 지급 주체 | 90일 전체: 고용보험(정부) 지급 | 최초 60일: 회사 지급 마지막 30일: 고용보험 지급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30일 단위 분할 신청 가능)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마지막 30일분 신청 가능 |
| 차액 지급 | 통상임금이 상한액 초과 시, 최초 60일분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월급 전액 지급 (정부 지원 없음) |
즉,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90일 치 급여를 모두 받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마지막 30일 치만 정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3.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신청은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단계: 회사 측의 사전 확인 등록
근로자가 신청하기 전, 사업주(회사)가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서류 준비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시 생략 가능)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회사에서 미제출 시 근로자가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단계: 고용24 사이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모성보호] 메뉴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빈칸을 채우고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완료됩니다.
4.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혜택
출산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 지원: 출산휴가 시작 전 2개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아이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고용24 앱을 통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6년 출산휴가 1분 Q&A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서 접수 후 처리 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한 계좌로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회사를 퇴사해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휴가 기간 중에 계약 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사 시점까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지지만, 유산·사산 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