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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 연말정산, 대출, 소득 증빙 등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영수증은 주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업데이트된 시스템 덕분에 더 간편하게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홈택스, 그리고 퇴직했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하며, 특별히 귀속연도에 따라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환일시금 수급자에게 우선적 발급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 사이트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 연도 선택 및 발급: 최근 5년의 연도를 선택 후 ‘증명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PDF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활용: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발급하며, 손택스와 연동돼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출력본은 타기관 제출 시 유용합니다.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3차원 바코드가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홈택스에서 조회 및 PDF 저장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확인: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선택합니다.
- 출력 및 PDF 저장: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 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통합해 사용하세요.
퇴직자가 회사 제출을 놓쳤다면 4월 말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가능 방법
- 퇴직회사: 퇴직 후 14일 내에 인사팀 또는 급여팀을 통해 PDF나 인쇄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처 공단 지사 방문이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팩스·우편 요청: 신청서를 제출 후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자격 및 유의사항
퇴직소득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수급하는 사람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내 자료만 발급 가능합니다. 과거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와 관련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구분 | 산출 산식 |
|---|---|
| ‘12년 이전 과세소득액 | 2002년 1월 이후의 연금보험료, 이자, 가산이자 |
| 근속연수 공제 | ‘12년 이전 근속월수 ÷ 12 (1년 미만은 1년으로) |
| ‘13년 이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2년 이전 과세표준 |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
공식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는 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시스템 변화로 자동 근속연수 계산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법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내역에서 귀속 연도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PDF 저장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과 연동하여 2026년부터는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My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소득·연말정산 탭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 후 출력 및 PDF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기
법적으로 퇴직 다음 달 말까지 발급해야 하며, PDF나 인쇄본으로 즉시 제공됩니다. 만약 연락이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대체 확인 가능합니다.
- 중도 퇴사: 퇴사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발급
- 연말 퇴사: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발급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거 자료 발급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 자료만 가능하며, 과거 명세서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를 근거로 제시하면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6조를 참고하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계산 방식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1,400만원 이하일 때 기본세율 6%가 적용됩니다. 영수증에는 산출세액 및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내용 | 상세 |
|---|---|
| 과세소득액 | 보험료 + 이자 |
| 산출세액 | 연평균세액 × 근속연수 |
| 세율 | 기본세율 적용 |
퇴직연금(DB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절차
퇴직금을 IRP로 과세이연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대체 가능하지만,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영수증 미제출 시 이후 수정을 위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Return 일시금 5년), 홈택스(PDF), 회사(즉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연말정산 준비 시 활용하세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1355로 상담받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손택스와의 연동이 이뤄져 더 편리해졌습니다.
퇴직 후 얼마 동안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보통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없이 원천징수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의 인사팀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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