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회사에서 겪은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까지 더해지셨을 텐데요.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결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직장내 괴롭힘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과 더불어 심각한 직장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문구가 아니라, 부당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은 분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직장을 떠나야 했던 분들의 다음 걸음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셈이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할까요?

이제부터 실질적인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별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노동청 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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