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공제율로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기타 카드 순으로 계산하며 최대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어떻게 시작하나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넘길 때부터 세금 공제가 시작돼요.
초과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되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라 더 유리하죠.
다음엔 공제 계산 순서가 궁금하지 않나요?
공제 계산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총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 25%를 빼야 해요.
- 총급여 25% 계산하기 (예: 5천만 원 × 0.25 = 1,250만 원)
- 총 사용금액에서 1,250만 원 빼기
- 먼저 신용카드 초과분에 15% 공제율 곱하기
- 남은 금액으로 체크카드에 30% 공제율 적용하기
-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항목 순서로 진행
이런 순서대로 계산하면 공제 한도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왜 더 좋은가요?
공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그래서 카드 사용 시 체크카드 비중을 높이면 공제 혜택이 더 커집니다.
| 유형 | 신용카드 사용액 | 체크카드 사용액 | 초과분 | 공제액 |
|---|---|---|---|---|
| 신용카드만 사용 | 2,000만 원 | 0 원 | 750만 원 | 112만 원 (750만×15%) |
| 체크카드 활용 황금비율 | 1,250만 원 | 7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 | 225만 원 (750만×30%) |
한도와 추가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이고, 여기서 추가 항목을 더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기본 한도: 30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각 100만 원 (총 300만 원)
- 작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 10%까지 100만 원 추가 공제
7천만 원 초과 시 기본 250만 원과 추가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실제 예시는 어떨까요?
연봉 3천만 원일 때 신용카드 50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전통시장 20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 총급여 25% 한도 | 750만 원 |
| 총 카드 사용액 | 1,300만 원 |
| 초과분 계산 | 1,300만 원 – 750만 원 = 550만 원 |
| 신용카드 초과분 | 500만 원 × 15% = 75만 원 |
| 체크카드 초과분 | 50만 원 × 30% = 15만 원 |
| 전통시장 공제 | 200만 원 × 40% = 80만 원 |
| 총 공제액 | 약 170만 원 |
이처럼 직접 계산해보면 이해가 쉬우니 한 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25%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가 아예 없나요?
네, 25% 미만은 공제가 안 됩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체크카드는 소득 정책상 공제율이 30%로 높습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면 됩니다.